미국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피고가 유죄인지 혹은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제도는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무죄 여부는 소배심에서, 기소여부는 대배심에서 정해진다. 소배심은 공개로 진행되지만 대배심은 비공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혐의는 연방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방대배심이 구성됐다. 17일 비디오 및 폐쇄회로TV를 통해 이뤄지는 클린턴대통령의 증언도 연방대배심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