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委 정신대관련 맥두걸보고서 요지]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기본보고서〓본(本) 보고서는 과거의 인권침해와 성적 노예제도에 관한 국제형사법 위반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서 작성됐다. 일반적으로 전시 강제매춘은 노예제에 해당하며 노예행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성폭력 및 성적 노예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에 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고문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전쟁 중 범죄를 행한 자는 상관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국제법은 인권 및 ‘인도에 관한 법’의 심각한 침해시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대위안소’에 대한 법적 책임〓①일본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료시까지 20만명의 여성을 동원, ‘강간센터’를 설치했으며 여성 대부분이 한국에서 끌려왔다.

②일본정부는 93년 처음으로 군대위안소 설치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아직도 ‘노예범죄는 군대위안소 운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군대위안소 이전부터 국제관습법상 금지돼 있었다.

③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군 사병 및 장교들 중 생존자를 시급히 기소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도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다.

▼권고사항〓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정부가 군대위안소에 책임이 있는 생존자를 확인해 처벌토록 하고, 다른 국가도 자국내 범죄자를 체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인권고등판무관은 또 일본정부와 함께 배상수준의 결정, 피해자 확인, 일본내의 모든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할 포럼 설립을 위해 국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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