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는 18∼30세의 청소년이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되 최대 1년간 장기 체재하며 이 기간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여행경비나 생활자금을 벌 수 있도록 인정하는 특수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제도다.
일본은 80년 호주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뉴질랜드 캐나다와 관련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 및 프랑스와 협상중이다.
한일 양국은 △연간 대상 인원수 △지참금 △가족동반 여부(원칙적으로 금지) △어학 수준 규정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일하면서 해외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