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 4지구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FDA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의 담배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난해 4월 윌리엄 오스틴 판사의 판결을 2대1로 뒤집어 “담배에 대한 규제권한은 FDA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96년부터 26세이하 담배구매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학교주변 3백m이내의 옥외광고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담배회사들에 각종 이벤트의 후원자격을 박탈한 FDA의 청소년 흡연예방 조치들이 원천무효가 될 공산이 커졌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