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를 돕기 위해 외국인이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공유지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25∼100% 깎아주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공장부지 임대나 매입조건이 까다로워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용지별로 다양한 감면혜택 상품을 개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