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小委,「맥두걸보고서 지지」결의문

  • 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39분


유엔 인권소위는 21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대위안부는 ‘강간센터’로 일본은 마땅히 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일명 맥두걸 보고서)를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맥두걸 보고서’를 유엔의 6개 공용어로 발간해 유엔 산하 관련기구와 정부간 지역기구,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 총회 등에 배포하도록 권고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전했다.

인권소위는 이 결의문에서 “전시(戰時)에 행해진 강간 및 성적 노예행위를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가 비난받고 처벌돼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결의문은 또 유엔이 유엔기구, 국제재판소 재판관, 법률가, 관련정부 및 민간기구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내년에 개최하자는 맥두걸 보고서의 권고를 환영한다고 덧붙이고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토록 권고했다.

결의문은 그러나 맥두걸 보고서가 지적한 군대위안부에 관한 일본의 법적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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