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차별없앤다…특례법 내년7월 시행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26분


재외동포들은 내년 7월부터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증을 받급받은 재외동포는 국내 체류 및 취업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25일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필요한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 99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요구해온 이중국적은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재외동포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철폐돼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특례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으로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한국계 외국인)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출입국은 물론 국내 체류 및 취업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국내 금융거래상의 제한도 없어지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특례법안은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30일 동안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계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고 외교 국방 재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되며 연금과 유공자 보상금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외동포는 약 5백20만명이며 이중 재외국민이 2백10여만명, 한국계 외국인이 3백7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병역의무와 피선거권 등을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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