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물(先物)거래소는 지난달 31일부터 △1만건 이상의 선물계약을 하는 회원사에 고액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선물거래 보고의무를 최저 5백건에서 2백50건으로 낮추며 △보고서에 선물보유자 명단을 포함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무한정 달러를 퍼부을 수 없는 홍콩당국으로서 제도적으로 헤지펀드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홍콩당국은 8월14일부터 2주동안 외환보유액의 13%에 해당하는 1백28억달러를 투입, 증시를 떠받쳐 헤지펀드를 응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해온 홍콩이 위상을 스스로 낮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고액의 거래세는 ‘헤지펀드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떼자’는 이른바 ‘토빈세’를 연상시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국제자본은 홍콩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만당국도 조지 소로스 미 퀀텀펀드회장의 거래에 대해 단속령을 내렸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허승호기자·홍콩연합〉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