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원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사유 등을 담은 보고서 및 각종 증거자료와 백악관측이 제출한 반박자료를 검토한 뒤 탄핵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절차 개시는 11월3일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사위가 탄핵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관계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는 내년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추진 여부 결정과 관련, 오린 해치 미 상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중진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위증교사 혐의 등을 인정할 경우 탄핵 소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치 위원장은 이날 CBS방송과의 회견에서 “전날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스타검사 보고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대통령측이 보고서 내용을 시인하면 탄핵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브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백악관측이 사소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법률적 방어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경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해 탄핵추진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