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정 개정협상]日근해 조업량 단계적 축소

  • 입력 1998년 9월 25일 07시 16분


25일 새벽 타결된 한일(韓日) 어업협상의 결과는 어느 쪽도 만족 불만족을 얘기하기 어려울만큼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이 24일 밤늦게 일본총리 공관까지 방문하며 막판절충을 거듭한 쟁점은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과 대화퇴(大和堆)어장 문제.

동쪽한계선은 일본측 주장(동경 1백35도)과 우리측 주장(동경 1백36도)의 중간선인 1백35도30분으로 타결됐지만 막판 절충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중간수역내 대화퇴어장 문제는 추후 별도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일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동쪽한계선 문제는 앞으로 있을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협상과 양측 수산업계의 이해가 걸린 대화퇴어장 문제가 맞물려 최종순간까지 견해차를 좁히기 힘든 쟁점이었다.

동쪽 한계선을 어디로 긋느냐에 따라 우리 어민들이 매년 2만∼2만5천t의 오징어를 잡아온 대화퇴어장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수산업계는 전국에서 ‘대화퇴 사수(死守)결의대회’를 벌일 만큼 신경을 곤두세웠다.

동쪽한계선의 경우 EEZ를 기준으로 하면 독도 기점 2백해리가 바로 동경 1백36도라는 ‘명분론적 지적’이 없지 않으나 EEZ 2백해리 방식으로 하면 일본측도 “대화퇴는 모두 우리 어장”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1백35도30분을 받아들인 데는 또 독도영유권 문제가 쟁점화 돼서는 안된다는 협상전략이 숨어있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일본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게 틀림없었고 향후 EEZ획정협상 때도 같은 공방이 벌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은 “국제법상 무인도인 독도는 EEZ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도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아래 있는 우리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우리는 종전의 어업자율규제 수역에서 우리 수산업계가 올려온 어업실적을 상당부분 포기했고 자국 연안으로부터의 배타적 수역폭도 일본측 주장대로 35해리를 받아들였다.

비록 3∼5년의 조정기간이 있긴 하지만 한국어선들은 일본 근해 조업자율규제수역에서 연간 22만t의 어획고를 올려왔는데 이를 수만t으로까지 대폭 감축키로 한 것. 어업협상 타결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내달 7일 일본을 국빈방문할 수 있게 됐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 한일 어업협상 일지 ▼

△65년 6월〓한일 어업협정 체결

△80∼95년〓조업자율규제조치 실시

△94년 11월〓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96년〓한일 양국 유엔 해양법 협약 비준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내법 발효

△96년 5월∼97년 11월〓어업실무자회의 10차례

△98년1월〓일본측 어업협정 일방파기 통보, 우리측 어업자율규제 중단통보

△3월〓오부치외상 방한, 어업협상 재개합의

△4월〓새정부 출범 후 제1차 어업실무자회의

△9월〓김봉호국회부의장 및 사토위원장 상호 방문, 정치권 차원에서 협상 계속

△9월23일〓제7차 도쿄 어업실무자회의

△9월25일〓어업협상 최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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