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타결/어민 득실]「대화퇴어장 절반확보」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한일어업협상 타결로 국내 어민들은 오징어 어장을 지키고 명태와 대게 어장을 잃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일어업협정 발효 3년 이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한일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이 동경 135도 30분으로 정해져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절반 가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대화퇴 어장은 한국 어선의 연간 오징어 어획실적이 2만5천t에 달할 정도로 최대의 황금어장.

일본은 당초 ‘대화퇴 어장이 가상 등거리선 기준으로 모두 일본 수역에 속하고 일―러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에서도 일본 수역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로 중간수역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중간수역 동쪽의 일본측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국내 어선의 과거 조업실적 보장 기간은 당초안 5년에서 후퇴해 3년으로 결정됐다.

현재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국내 어선 조업실적이 연간 22만3천t(2천9백35억원)이므로 3년 후부터의 조업 손실액은 연간 2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연안에서의 국내 어선 명태 조업은 현행 연간 5만7천t(3백65억원)에서 협정 발효 이후 첫해에 1만5천t으로 제한되고 2차연도에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

대게도 지금까지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연간 8백60t(1백20억원)가량 잡아왔으나 2차연도까지 매년 50%씩 감축된다.

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3년간에 걸쳐 한일 양국의 어획 할당량이 같아지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한국의 연간 어획량이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 내 일본측 어획량의 두배에 달해 한국이 일본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 어민들은 △일본의 허가를 받고 △어획량을 할당받고 △입어료를 물고 △일본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해 상대방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기득권을 일부 보장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