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정/전문가의견]『어민피해 보상대책 서둘러야』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한일어업협상 합의결과에 대해 어업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정부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대화퇴(大和堆)어장을 일부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실무협상에서 독도 및 중간수역 지위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유동운(庾東運)수산경제연구원장〓일본 연안에서 명태 대게 등을 잡던 어민들의 조업 포기가 불가피하다. 수산물 가공산업도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우리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때 입어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어민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어민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

▼이종수(李鍾壽)속초채낚기선주협회 전무〓어민들이 동경 1백35도30분까지 가서 조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나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화퇴 어장을 일부 확보했으나 오징어 어획량이 연간 40∼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유류 가격을 내리고 영어자금을 올려주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구(金榮球)해양대 교수〓중간수역의 법적 지위가 공해인지 공동관리수역인지 애매해 중간수역의 관리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된다. 독도 문제를 회피해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다.

▼최종화(崔宗和)부경대 교수〓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잃게 됐으나 새로운 해양질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어업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국내적으로 어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실무협상을 잘 매듭짓고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이진·이철용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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