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해외 부동산도 양도세…매매차익 따른 세금내야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35분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 사둔 부동산을 팔아 매매 차익을 냈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과 함께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재정경제부는 내국인 및 내국법인 등 국내거주자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기준 등을 연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경부 방안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외국소재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을 취득한 국내 거주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이를 양도해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

국내거주자는 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국 또는 국내에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신고를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서 하고 세금을 낸 사람은 국내에서 양도세 확정신고시 이미 낸 세금은 공제받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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