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한도 확대가 무분별한 해외예금으로 국내 자본을 유출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당분간 현행 한도를 유지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다고 1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정부는 당초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거주 개인 5만달러, 내국법인 3백만달러로 한정한 외화예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 4월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대상 부동산과 가액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해외 금융업 및 보험업투자를 전면 허용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