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뇌물금지협약」 첫 비준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42분


미국 의회는 21일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뇌물공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안’을 비준했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뇌물방지 국제협약안 조인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앞으로 국제적인 반부패입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29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5개국은 지난해 12월 이 협약안을 조인하면서 올해말까지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은 전날 하원이 협약안을 비준한데 이어 이날 토론없이 호명 투표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수일내에 협약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라드 번즈 상원의원은 “유럽기업들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공여하는 뇌물에 대해 면세혜택까지 받았다”며 “이번 비준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반부패입법이 이뤄지면 미국기업들도 뇌물공여없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이날 “그동안 외국기업의 뇌물공여로 거래를 놓친 사업이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국제 상거래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뇌물방지 국제협약은 OECD회원국내 상위 수출 10개국(한국은 8위) 가운데 5개국이 비준하고 이들 5개국 수출 총액이 상위 수출 10개국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때 정식 발효된다.

미국은 77년 해외뇌물공여금지법을 제정해 미국기업이 해외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해왔다.

〈김승련기자·워싱턴AP연합〉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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