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라운드]대주주 독점경영 어려워진다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53분


기업의 소유형태 경영방식 감독기능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라운드’가 내년 중 출범한다.

이 라운드가 발효될 경우 지배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가 견제되고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제왕적 오너(기업소유주)중심 경영체제’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관행과 기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 내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라운드가 가동되면 회원국들은 새 기준에 맞춰 자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와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벌개혁정책과 함께 새 라운드에 맞춰 법제를 손질할 경우 △이사회 감사 등을 무시한 오너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 △계열사 경영을 통괄하는 재벌행태 △가지급금 등을 활용한 비자금 조성과 운용 △인사권의 전횡적 행사와 같은 종래 한국기업의 후진적 경영행태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나라마다 다른 기업지배구조가 국제투자와 무역의 증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95년부터 회원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경제적 성과 등을 분석해왔다. 또 산하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국제규범에는 △기업내용의 완전한 공시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한국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규범은 의무적 준수규정은 아니지만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국제규범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주주현황 △이사 및 간부사원의 급여 △기업지배구조의 체계 및 정책 △재무제표 △미래에 예상되는 경영상의 위험요소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범은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수급여위원회 경영자지명위원회를 설치하되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포함시켜 기업경영, 자금유출입, 자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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