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한국여성 1명에 영주권부여 특별법 제정

  • 입력 1998년 10월 23일 19시 37분


미국인 남편이 강도에 살해당하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고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한인 여성이 미 의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영주권을 얻게 됐다. 미 상원 본회의는 21일 재스민 살레히(33·한국명 주매화)의 영주권 부여를 허용하는 상하원 통합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씨는 법안통과 소식을 듣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한인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은 “재스민에게 영주권을 갖게 해 준 것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었다”며 기뻐했다.

미 의회가 단 한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95년 이란계 미국인 사이러스 살레히와 결혼한 주씨는 결혼 11개월만인 96년 2월 남편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이민국으로부터 추방통보를 받았다. 결혼 2년이 지나지 않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

주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과 셔먼의원은 이민국에 주씨의 거주시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고 각각 상하원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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