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군사 첩보위성 도입」 법제정 추진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9분


일본 자민당은 군사용 첩보위성 도입을 위해 가칭 ‘정보위성보유법’을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계상토록 정부에 요구키로 27일 방침을 정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 정보위성이 위기와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사시설 정찰 등 안전보장 분야에 이용되도록 하되 재해감시 환경변화예측 등 민생분야에도 이용이 가능토록 법안에 규정할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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