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1일 ‘compelling evidence’를 우리 언론에서 ‘강력한 증거’ 등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믿음의 강도가 높은 형용사는 ‘convincing(믿음이 가는)’또는 ‘conclusive(확정적인)’를 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카트먼특사가 ‘compelling’을 사용한 것은 의회여론 등을 감안한 미국 국내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측의 시각이다. 또 카트먼특사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은 한미 양국간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은 아직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inspection)’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카트먼특사도 북한에 ‘현장조사(site visit)’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