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체유전학자문위원회(HGAC)와 인간수정 및 발생학기구(HFEA)는 정부에 제출할 공동 보고서에서 “치료 목적의 유전자 복제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태아의 유전자 복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구는 올 1월 영국정부로부터 유전자 복제 기술의 윤리성 문제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고 광범위한 조사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영국 보건부는 이 건의를 검토한 후 내년초 인체 유전자 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