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0 19:201998년 12월 1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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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공화당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4개항의 탄핵결의안을 10일부터 이틀간 심의하고 12일 이후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측이 공개한 탄핵결의안에는 △8월 연방대배심 비디오증언 당시 위증 △3월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증언 당시 위증 △존스 사건과 관련해 증언 및 증거 등을 은폐하거나 막기 위한 사법방해 △국민여론 오도를 위한 성명발표 등이 탄핵사유로 들어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