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무 『피노체트 대량 학살혐의 적용안해』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24분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신병 인도를 위한 법적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국의 의무〓영국의 의무는 유럽범죄인 인도협약(ECE)에 따라 피노체트를 스페인에 인도하는 것이다.

▼피노체트의 범죄혐의〓피노체트가 스페인에서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영국에서 살인미수 살인음모 고문 고문음모 납치 납치음모 등의 범죄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청 내용이 대량학살 및 살인과 같은 범죄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인도 절차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중 스페인측이 주장하는 대량학살 및 살인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피노체트 재판의 적절성〓피노체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재판에 회부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피노체트는 칠레로 인도되지 않을 것〓칠레 정부로부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 더욱이 국제법에는 이 문제에 대한 스페인의 사법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영국 내무장관은 칠레에서의 재판 가능성을 ECE에 따라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인도해야 하는 영국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런던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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