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클린턴 위기로 몬 폴라 존스「밑진 장사」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4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성희롱사건 수임료 주인공 폴라 존스도 ‘밑진 장사’를 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과 합의를 봄으로써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게 된 존스는 변호사들이 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

존스의 변호인들이 요구하려는 수임료는 87만5천달러(약 10억5천만원). 이는 클린턴 대통령측이 존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85만달러(약 10억2천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94년 수임한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임기 중의 대통령도 민사소송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조지프 카마라타와 길버트 데이비스 등 변호사들은 당초 시간당 2백50달러의 수임료를 받기로 존스와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두 변호사는 총 87만5천달러의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은 “존스가 대통령과 합의한 금액을 초과했지만 수임료가 합의금을 초과해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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