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이 최근 ‘햇볕정책(陽光工程)’의 도입의지를 밝히면서 먼저 베이징(北京)시에서 이를 실험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의 햇볕정책이란 ‘밝은 햇볕아래서 재판을 한다’는 뜻으로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개재판제도를 일컫는다.
샤오양(肖揚)중국최고인민법원장(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베이징시법원 공개재판공작회의에서 “햇볕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제도는 공정한 판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각종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12월1일부터 베이징시에서 본격적인 공개재판시대가 열렸다.
당국이 공포한 공개재판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한 중국인은 누구나 각급 법원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 기자들의 취재도 ‘법정질서를 지키고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 아래 허용된다. 외국인의 재판방청이나 취재신청도 외사(外事)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햇볕정책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올 7월 중국국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저작권침해사건의 공판실황을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방송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햇볕정책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