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파수꾼’이라는 권위 뒤에 숨겨졌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망신을 샀던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 창설 후 처음으로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작년 12월 비밀리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대한 입회조사에 착수한 뒤 연말연시 휴가가 끝난 이달 초순부터 세무조사를 재개키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간부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비용이나 호화사택의 실제 임대료와 적정 임대료의 차액은 세법상 급여로 간주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일본은행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일본은행이 직원수를 부풀려 실질급여를 높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단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마음먹고 칼을 빼든 이상 일본은행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본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경리처리를 할 동기가 없다는 판단과 대장성과 함께 일본 금융정책의 ‘쌍두마차’인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방패로 외부의 감시를 받지않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잇따라 밝혀졌다.
전국의 일본은행 임원 및 지점장 사택 33개 중 부지면적이 1천㎡를 넘는 사택만도 20개가 넘으며 한 사택의 부지면적은 무려 3천7백㎡에 이른다.
일본은행 총재의 연간 수입은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총리보다 많은 5천1백33만엔이었으며 총재 퇴직금만도 3천만엔이 넘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