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홀브룩 특사가 당초 헝가리주재 미 대사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조사가 시작돼 인준절차가 중단됐으나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반면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중인 과거 동료와의 접촉이 훨씬 심각한 법위반으로 밝혀졌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홀브룩 특사에게 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그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법무부는 홀브룩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의 인준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