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 WTO제소』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 판매제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은 지난달 26∼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한국의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를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농림부가 31일 전했다.

미국측은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2일 한국에 보내 앞으로의 협상일정 및 절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 발표 이후 첫번째 통상 협상이어서 부담스럽지만 미국측 요구에 무리한 점이 많아 기존 협상안을 고수할 방침”이라며 “WTO에 제소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해 한국이 들여오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쿼터 18만7천t 중 소진되지 않은 4만7천t을 올해 추가 구입하고 현재 42.3%인 쇠고기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대표인 소만호(蘇萬鎬)농림부축산국장은 “지난해 수입쿼터를 채우지 못한 것은 경기침체로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국영무역 형태로 도입키로 한 7만4천여t을 약속대로 구입한만큼 미소진 쿼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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