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활된 미국 슈퍼301조는 무역보복 조치 개시 시점을 과거에 비해 5개월이나 앞당겼다.
과거에 시행된 슈퍼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말까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지 6개월 후인 9월말까지 무역보복의 사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CP) 지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301조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지 한 달만인 매년 4월말까지 PFCP 지정을 마치도록 해 무역보복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PFCP 지정후 1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는 해당분야 이외 분야까지 포함해 고율 관세부과 등 무차별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슈퍼301조의 유효기간이 종전에는 2년이었으나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슈퍼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다른 국가들의 비난을 의식해 WTO협정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기간을 16개월로 연장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