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인정』개헌 확정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42분


사유재산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헌법개정안이 3월5일 열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30일 7차회의를 열고 당중앙위가 마련한 ‘헌법 일부 내용의 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 6조에 ‘공유제의 보충’ 형식으로 명기된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헌법상 사유재산제의 허용을 명문화했다.

사영경제는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난 20년간 급속한 팽창세를 보여 97년 국민총생산의 23.3%를 차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상무위는 또 헌법서문에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동렬에 놓아 덩이론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을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명기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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