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사유재산 공식화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00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사유재산제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산주의 강국이 개인과 가족, 민간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제도화하는 시대사적 변화물결로서 의미가 크다. 경제살리기 개혁 개방노선을 발전시켜 온 중국은 북한에도 좋은 간접 경험이 돼야 할 것이다.

중국에 부분적으로 사유제가 허용된 것은 이미 20여년 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인민공유제를 보충하는 역할로 제한됐다. 이번 헌법개정안에서 사유제가 중국 국가경제의 ‘중요부분’으로 격상된 것이 큰 변화다.

공산당 정부가 출범한 지 50년만에 처음으로 사유제를 헌법에 보장하는 셈이다. 헌법상 공식 지도이념으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이즘 및 마오쩌둥(毛澤東)주의와 함께 덩샤오핑(鄧小平)노선을 명기한 것은 더 넓은 의미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유제가 공유제와 함께 혼합소유제를 이루는 것으로 비쳐진다. 앞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경제를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유제를 키우고 인민공유제를 후퇴시킨다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길을 가게 된다.

중국 지도부도 이런 대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실물경제가 공식제도보다 훨씬 자본주의화한 상황에서 이를 헌법에 공식 반영한다는 점이 그렇다. 더 일한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대가가 돌아가는 소유제가 아니고서는 생산력 확대를 성공시킬 수 없다.

인간의 본성에 걸맞은 경제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중국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유보없이 수용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장기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종전의 ‘당분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헌법규정을 그렇게 고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목표를 장기간 보류한다는 뜻이다. 생산력 확대가 이데올로기 수호보다 중요하다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승리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영도와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영(私營)경제를 발전시키기란 한계가 있다.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치 사회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1백년 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주의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신중한 개혁정책 의지로 읽혀진다. 이념보다 실사구시적 경제개발을 우위에 둔 중국식 국가발전 전략을 북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신중한 자세로 개혁 개방을 펴나가는 리더십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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