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측과 이같은 추가의정서의 서명에 관한 기술협의를 가졌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말경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뒤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밟을 예정이다.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면 정부는 앞으로 IAEA로부터 핵관련 연구활동에 대해 사찰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연구활동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IAEA의 안전조치강화 추가의정서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5개국이 이에 서명한 상태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