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외상은 10일 “일본 인근국가들의 내전이나 정변, 쿠데타 등으로 일본에 대량의 난민이 몰려오는 경우 이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가 대처하는 ‘주변사태’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무라외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에서 “어떤 나라나 지역의 내전 등으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면 주변사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