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1일 지난 37년간 하루 평균 담배 3갑을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패트리셔 헨리(52)가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헨리는 손해배상금으로 1천5백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배심원들은 배상금액을 3배 이상 늘렸다.
법원은 이에 앞서 10일 의료비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1백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흡연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립 모리스사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헨리는 판결 직후 “흡연의 해악을 알리기 위해 배상액 전액을 청소년들의 교육비로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