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작년 5월 5백억원 규모의 엘리베이터 입찰에서 미국업체 오티스사를 배제한 것이 이번 제소의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대상 기관인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GPA 부속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반면 미국은 신공항건설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제소로 한미 양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