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을 방문중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이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로 상원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비준안 등 4건을 이달 일괄 제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비준안은 이달내에 미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즉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미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모든 범죄 피의자를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세풍(稅風)사건의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비롯해 개인휴대통신(PCS)비리사건의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 사기사건에 연루된 임춘원(林春元)전의원 등 미국에 도피중인 6,7명에 대해 송환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혐의자를 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뇌물 조세 마약 등 주요사건 피의자 1백여명에 대해 송환을 검토중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