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는 1일 “한중 양국은 서해의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에 서명키로 하고 국회비준절차를 밟는대로 이달중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어업협정은 서해를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배타적 어업수역, 양국 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잠정조치수역,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격규명을 유보한 과도수역 등으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이등분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어느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