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외없는 규칙은 없는듯 지난 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백주년을 맞아 한국 성인 1백3위를 시성할 때는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결정으로 기적 심사가 면제되기도 했다. 당시 교인들간에는 1백3위 뿐만아니라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오늘날의 융성한 교세를 이룬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며 교황의 기적심사 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97년 타계한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테레사수녀의 시성과 관련해 또 다른 예외가 현 교황에 의해 이뤄졌다는 뉴스가 화제다. 시복과 시성 절차는 고인의 사후 5년이 지나야 시작될 수 있으나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특면(特免)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테레사수녀에 대한 시성요구가 너무 크고 진지해 특면했다는 교황청의 발표를 접하며 다시한번 고인의 생전업적을 생각하게 된다.
▽인도 캘커타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대된 테레사수녀의 반세기에 걸친 빈민구제 활동은 항상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안겨주는 삶 그 자체였다. 이미 본보는 그의 빈민을 위한 성스러운 삶을 평가해 81년 5월 첫 방한 때 ‘현대의 살아있는 성녀(聖女)’로 부른 바 있다. 빠르면 내년 중 시성될 가능성도 있다니 명실공히 ‘성녀 테레사’로 부를 날도 멀지 않은 것같다.
임연철 <논설위원>ynch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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