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4 19:37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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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일본에 체재하는 주재원과 가족 등 16세 이상의 비영주(非永住)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토록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