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은 3일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침략국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착수하려 할 경우 일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라도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방위청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관방장도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뒤에만 자위권 발동이 허용된다면 자위권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동안 “외부의 무력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정해 온 일본정부의 종래 자세를 바꾼 것이다.
집권 자민당도 무력공격의 목적을 가진 외부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대응책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여당의 입장변화에는 지난해 8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감이 높아진 일본사회의 기류에 편승해 방위력 증강과 법적 정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