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사코 판사는 상습적으로 소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한달 또는 1주일에 한차례 시청 강당에서 밤에 1시간씩 특정음악을 듣게 하는 벌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악처벌’을 시작한 사코판사는 나이든 사람을 위해서는 장송곡이나 백파이프 연주를, 젊은이들에게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나 월광소나타 등 ‘괴로운’ 음악을 듣게 한다.
사코판사는 “대부분 3,4차례 ‘음악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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