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보고서 파장]美통상압력 갈수록 태산

  • 입력 1999년 3월 16일 09시 31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매년 3월 미행정부의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 발간에 앞서 한국에서의 투자 및 교역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미상무부에 제출한다.

주한미상의의 보고서는 따라서 미 행정부가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그해 미국의 통상압력 방향과 정도를 가늠하는 신호탄이 되어 왔다.

올해 이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상의가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개방요구를 하고 나섰기 때문.

▽강도높은 요구사항〓주한미상의의 ‘한국에서의 투자 및 교역환경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계 농업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 23개 분야에 걸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강도높은 요구사항을 담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식 보고서는 국내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과 미행정부 관련부처에도 배포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한미상의는 자동차분야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현행 8%의 관세를 미국의 2.5%수준으로 낮추든지 일본처럼 아예 없애라고 요구했다. 결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외국자동차업체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정부기관들이 기업에서 제출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분야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하지 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과 자산양수도에 대한 부가세 감면절차를 단순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답변은 “No”〓주한미상의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우리 정부 각 부처에 보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상의의 보고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크게 봐서 예년과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게 정부측의 분석.

정부는 이미 이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거나 이미 정책에 반영한 내용들이라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주한미상의측에 전달했다.

퇴직금 자율화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법정 퇴직금 적립규모는 평균 8.3%로 퇴직자 및 실직자 관련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보다 낮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또 양수도 관련 부가세 문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는 이미 98년 11월 관계법률 개정으로 확대됐다고 답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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