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EU의 집행기구인 EU집행위는 웬만한 국가의 예산보다 많은 무려 8백50억유로(약 1백12조원)를 주무르는 핵심기구.
그러나 각국 정부와는 달리 EU집행위는 권한에 비해 감독 기능이 소홀해 예산 횡령 직권남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79년 출범한 이래 4차례나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물론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다.
이는 유럽의회가 집행위원 개인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없고 집행위 전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다 ‘재적 과반수 참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불신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조적으로 ‘자리’를 보장받은 집행위원들은 △법안 및 안건 제출권 △EU조약 감시 및 집행권 △각종 정책 집행권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원이 되면 벨기에 브뤼셀에 개인 사무실을 제공받고 7명의 직원과 약간명의 보조직원까지 거느릴 수 있다.
집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이며 임기는 5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대 강대국에서 2명씩, 나머지 10개국에서 한명씩 20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