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통화위기에 놓인 국가가 자국에 투자나 융자를 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일정한 융자잔고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유출 규제대책’을 일본정부가 다음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규제대책에 따르면 통화위기국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자본유출을 방치할 경우 그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은 97년 태국 통화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불안이 통화위기 초기에 단기적 투기자본(헤지펀드)이 대거 유출되면서 심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 대책이 실현되면 신흥공업국의 통화위기 재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규제강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