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안법7조 엄격적용』…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

  • 입력 1999년 3월 23일 19시 29분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반국가단체의 찬양 및 고무죄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회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재미유학생 출신 박태훈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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