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은 23일 이씨와 제103문성호 선장 김덕호씨, 제7덕일호 선장 최병용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일본의 신영해를 침범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일 새 어업협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올 1월21일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