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박충돌]南北우발사고 대책 서둘러야

  • 입력 1999년 4월 2일 19시 13분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현대 듀크호’와 북한 화물선 ‘만폭호’의 인도양에서 있은 충돌사건을 계기로 남북간에 각종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간에 각종 교류가 크게 늘면서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대비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만 해도 아직까지 관광세칙과 해난구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이 무심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간첩’혐의를 받는 등 북한이 요구하는 관광질서를 어겨 문제가 될 경우 현대측이 사안별로 북한측과 협의해 ‘거액의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형편이다.

또 금강산 유람선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해난을 당할 경우에도 사업주체인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간에 구조활동을 벌인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활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인도양 충돌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북한 영해 내에서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남측에선 구조선이나 비행기를 파견하는 등 구조활동을 펼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협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협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남북간에 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물론 정부가 남북교류에 ‘안전장치’를 확보하려 해도 북한이 이를 위한 당국간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미 51년 동서독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70년대까지 통행 통신조약 등을 포함한 ‘3통’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방정책’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90년)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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