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7 19:50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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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안이 5월26, 27일 OECD 각료 이사회에 상정돼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맞춰 자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와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주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와 가지급금을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인사권의 전횡 등 오너중심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관행과 기업환경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