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8 19:33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기업은 전자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기업정보와 고유암호를 등기소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법무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전자인증제공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상업등기법 등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통산성은 8일 일본내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액이 98년 6백50억엔에서 5년 후인 2003년에는 약 50배인 3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