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업체들이 총기살인 사건을 저지른 고교생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총기사고로 자식을 잃은 세 가족은 이날 타임 워너, 폴리그램 필름, 닌텐도 세가 소니의 미국법인과 두 인터넷 업체 등 7개 오락관련 회사를 상대로 1억3천만달러(약 1천5백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켄터키주 파두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은 97년12월 켄터키주 한 고교에서 14세 소년 마이클 카닐이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일. 정신장애인으로 판명된 카닐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카닐의 정신장애가 PC게임 ‘둠’‘퀘이크’ ‘모탈 컴배트’와 인터넷의 폭력 음란 사이트, 폭력영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격을 하는 PC게임이 카닐을 무자비한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란 폭력물을 제조한 업체가 비행(非行)에 직접 책임을 진 전례가 없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