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사는 소장에서 “필립스가 80년 초 CD를 처음 개발한 뒤 세계 각국에 CD 제작과 관련해 60여 가지의 특허기술을 출원했다”며 “오아시스레코드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CD를 복제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레코드사는 “필립스가 보유하고 있는 60여건의 특허기술 중 국내에 출원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CD를 대량복제하는 스탬퍼(금형·金型)제작에 들어간 기술만을 근거로 CD 제작을 금지하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